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경기도가 임신한 산하 공무원에게 주 1일을 쉬게 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25일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
저출생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임신한 직원에게 주 4일 출근 및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를 하도록 한 조치다.
새로 도입된 주 1회 휴무를 추가 적용하면 임신한 직원은 주 3일만 출근하면 된다. 소방과 공무직을 포함한 도 소속 임신 공무원 4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올 7월 기존 ‘모성보호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여기에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신검진휴가’ 10일, 이번에 신설된 특별휴가 10일을 합하면 임신 기간 중 총 4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개인 연차휴가와는 별개다.
경기도는 “통상 임신기간이 40주인 점을 고려해 임신 직원이 주 1회 쉴 수 있도록 40일로 맞춘 것”이라며 “원할 경우 ‘주 1회’가 아닌, 며칠 단위로 휴가를 묶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임신 및 육아 돌봄기 공무원의 공백을 막기 위해 대신 일하는 ‘업무대행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기존 안에는 업무대행 누적 시간이 160시간에 달해야 15만 원 상당의 휴양포인트 또는 하루의 특별휴가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개선안은 누적 시간을 80시간으로 단축해 휴양포인트와 특별휴가를 두 배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임신기 직원 주 1일 휴무 제도를 포함한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은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춘 정책”이라며 “임신하거나 육아 중인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도록 제도를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