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려다 큰일 납니다”…식약처 위고비·마운자로 경고

  • 등록 2025.08.25 22: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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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마운자로는 비만 환자용 전문의약품”
비만치료제 처방 급속 증가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최근 ‘위고비’와 ‘마운자로’로 대표되는 비만치료제를 미용 목적으로 처방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신중한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25일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비만치료제는 인슐린 분비 증가, 허기 지연과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치료제로 현재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제품명으로 판매 중이다.

 

식약처는 이들 비만치료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부작용을 살펴보고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의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BMI가 27kg/㎡ 이상 30kg/㎡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 사용해도 위장관계 이상반응(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과 주사 부위 반응(발진, 통증, 부기 등)이 흔히 나타난다. 또한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일부 의약품은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투여가 금기돼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당뇨병(제2형) 환자에게서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는 특히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처방은 빠르게 늘고 있다.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한 처방전 수는 모두 39만5379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 등에서 해외 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기석 기자 healtheco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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