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로 경증뇌성마비…국가가 1.5억원 보상 결정

  • 등록 2025.09.04 22:55:31
크게보기

7월 보상한도 상향 이후 첫 심의
신생아 사망엔 3천만원 보상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정부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보상한도를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올렸다.

 

국가 보상금이 상향된 후 처음으로 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경증 뇌성마비 후유증에 대해 1억5천만원, 신생아 사망에 3천만원 보상이 각각 의결됐다.

 

또 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을 보강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3명 등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는 개별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을 심의해 결정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상한도 확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건수 기자 healtheconews@gmail.com
Copyright @한국헬스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 (주)국가정책전략연구원 | 제호 : 한국헬스경제신문 | 대표 : 김혁 등록번호 : 서울,아54593 | 등록일 : 2022-12-07 | 발행인 : 김혁, 편집인 : 한기봉 주소: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5(남강타워빌딩) 902호 | 전화번호: 02-3789-3712 Copyright @한국헬스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