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정부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보상한도를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올렸다.
국가 보상금이 상향된 후 처음으로 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경증 뇌성마비 후유증에 대해 1억5천만원, 신생아 사망에 3천만원 보상이 각각 의결됐다.

또 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을 보강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3명 등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는 개별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을 심의해 결정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상한도 확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