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미군 위안부' 117명,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 소송

  • 등록 2025.09.09 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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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불법행위 규명 및 배상 첫 시도
“성매매 조장, 폭력적 성병관리”
정부를 상대로도 배상 소송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국가가 ‘성매매’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적이 있었다. 국가가 ‘포주’였던 셈이다.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이 주둔한 동두천 등지에 형성된 ‘기지촌’이다. 기지촌은 국가의 묵인과 개입 속에 형성됐다.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 제정으로 성매매는 불법이 됐지만, 기지촌 반경 2km는 예외였다. 정부와 주한미군은 ‘미군 위안부’의 성병을 관리하고 애국 교육을 하는 등 기지촌 내 성매매에 적극 개입했다.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자락에는 무너질 듯 낡은 2층짜리 시멘트 건물이 울타리에 둘러싸인 채 방치돼 있다. ‘몽키하우스’라 불린 세계 유일의 성병 관리소다.

 

1973년부터 1988년까지 15년간 국가가 운영했던 ‘낙검자(검사 탈락자) 수용소’다. 정부는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성병 보균자 진단을 받으면 이곳에 가둔 뒤 완치될 때까지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투여했다.

 

 

동두천시는 소요산 개발 사업 차원에서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성병관리소를 공론화 과정도 없이 철거하려 한다며 저지 투쟁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2022년 9월 기지촌 성병관리소를 운영한 것은 정부 주도의 국가 폭력이었고 ‘미군 위안부’ 여성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라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미군 기지촌에서 성착취 피해를 입은 피해생존자 117명이 대한민국과 미군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섰다.

 

‘주한미군 성착취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과 미군 당국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군을 상대로 과거사 배상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하주희 소송 대리인단 단장은 “주한미군민사법에 따라 주둔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지만, 이번 소송의 청구 원인은 미군의 불법행위”라며 “미군 당국에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미군의 불법행위로 △성매매 정당화 및 조장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성병관리 등을 지목했다.

 

하 단장은 “미군당국은 미군의 업소 출입을 허용하고, 미군기지를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했다”며 “법적 근거 없이 성병감염 여성을 감금하고, 무차별적으로 페니실린을 투약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주한미군이 성매매를 금지한 구 윤락행위방지법과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인신매매금지 협약을 모두 위반했다”며 “미군 위안부들에게 자행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수많은 미군 위안부들이 미군의 유흥과 성적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되었고 이들 중 대다수가 미성년자였다”며 “주한미군의 수십년 동안 자행된 인권 침해는 미군 위안부들의 전 생애에 걸쳐 후유증을 남겼고, 삶을 파괴했다. 다시는 이 땅에 미군 위안부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염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기석 기자 healtheco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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