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7천5백만 원 포상금 지급

  • 등록 2025.12.09 1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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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당청구로 5억5천만 원 적발… 최고 포상금 2천1백만 원
공단 “교묘해지는 부당청구, 국민·종사자의 신속한 신고가 핵심”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3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와 증도용(증 대여) 관련 1건을 제보한 신고자 총 11명에게 포상금 7천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보를 통해 적발된 금액은 총 5억5천만 원에 이르며, 이날 지급이 결정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2천1백만 원이다. 해당 건은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했음에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로, 신고를 통해 적발됐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거짓·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 제보자의 경우 최대 20억 원, 일반 신고인은 최대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당청구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신고인의 신분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국민의 빠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신고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가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 크게 기여한다”고 당부했다.

김혁 기자 healtheco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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