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해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과 관련하여, 이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중대 위반 사안이라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철저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먼저 해당 행위가 의료법 제27조를 명백히 위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규정했다.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부여한 의료인만 할 수 있으며, 비의료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술이나 처치를 제공할 수 없다. 협회는 “이번 사건은 적법한 방문 진료가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음성적 시술일 뿐”이라며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로,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사건 과정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드러난 점을 언급하며 수사 당局에 약물의 유통 경로를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불법 대리 처방 또는 도매상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약물 전달 과정에 개입한 모든 공급책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이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의료행위와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철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협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와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의료 현장의 불법행위를 자율적으로 감시·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시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안전 장치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