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휴가 사용자, 고용주 비밀유지 의무 부과

  • 등록 2025.12.10 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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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사산휴가 사용률, 사생활 우려로 불과 4.5%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지난해 직장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지난해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3만 6457건이다. 유·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한 것이다.

 

출산휴가 사용률과 비교해 보자. 지난해 기준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약 9만 9천 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 7천 명이다.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

 

유·사산휴가 사용이 저조한 것은 그 사실이 직장 내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주요한 원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9일 노동자가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난임치료 휴가와 관련해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해영 기자 healtheco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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