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에이즈) 보균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피임 도구 없이 성관계를 했는데 상대가 감염이 되지 않았을 때 죄가 성립이 될까?
당연히 죄가 된다. 그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콘돔 등 감염 예방기구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성 접촉에 의한 다른 질병에 걸렸다. 해당 질병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HIV 감염임을 알게 됐다.
충격에 빠진 B씨는 현재까지 여러 번 에이즈 검사를 했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에이즈 치료는 현재까지 백신 등 완벽한 완치법은 없지만, 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관리 가능한 만성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HIV 치료의 기본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RT)이다. 이 치료는 HIV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해 바이러스 수치를 감소시키며, 면역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이로 인해 에이즈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감염자의 수명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
가장 확실하고 간편한 예방법은 콘돔 사용이다. 거의 100% 예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