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드러내는 주민등록상 표기 ‘배우자의 자녀’, ‘세대원’으로 바꾼다

행안부, 주민등록 관계법 시행령 등 개정
기존 '자녀'도 '세대원'으로 통일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에 한글·로마자 이름 모두 표기

2025.11.12 16: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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