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일반

복지부, 병원 입원실 남녀 구분 조항 없애려다…비난 쏟아지자 '없던 일'로

인권침해·불법촬영·성추행 우려 쏟아지자 ‘없던 일로’
현행대로 입원실 남녀구별 유지...가족 2인실 등 일부 예외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지난 2025년 4월 광주광역시에서는 부부나 직계 가족이 함께 입원하더라도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해 간병 부담이 늘어나고 민원이 발생한다며 정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기존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해 왔다. 이를 위반하는 병원은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현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가 존재했고, 어린이병원의 다인실은 남녀로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는 해당 규정을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하고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던 보건복지부가 이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없던 일이 돼버린 것이다. 다만 2인실 등 일부 예외는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합입법예고센터 등 주요 게시판에 환자들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빗발친 것이다.

 

 

반대글을 올린 국민들은 다인실 병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환자들은 병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처치, 소변줄 교체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커튼 한 장으로 이성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위험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복지부는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제한했다.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성별을 따로 구분해 운영하기 어려운 중환자실과, 부부 또는 직계 가족 등이 공동 간병 등을 목적으로 2인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남녀가 같은 병실을 쓸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