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로 실손보험 지급이 늘어가고 있다. 서울 한 정형외과의원. /뉴스1
정형외과에서 많이 시행하는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다. 국민 중 안 받아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그러나 도수치료는 오래전부터 의료계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의료 제도, 민간 실손보험, 그리고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비용이 4만원대로 낮아진다.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주 2회로 제한된다. 일반 환자는 연간 15회이며 의사 소견에 따라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경우 24회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을 의결했다.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다. 이에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됐고, 적정 가격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건보정책심의위원회는 도수치료 수가를 4만3850원(30분 기준)으로 책정했다. 동네 병의원이든 대학병원이든 동일하다.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로 끌어들여 관리하는 제도로, 정부가 가격을 설정해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고 나머지 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것이다. 진료 기준을 설정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자는 취지다.
가격을 낮추는 대신 횟수는 제한했다. 일반 환자의 경우 도수 치료를 주 2회 이내로 제한하고 연간 총 15회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관절과 근육이 심하게 굳어 재활이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1년에 24번까지 치료할 수 있다.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을 명시하고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했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치료비를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하다 보니, 어떤 곳은 1회에 5만 원을 받는 반면, 어떤 곳은 50만 원을 받아 최대 60배가 넘는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그동안 동네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 등은 도수치료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으면서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진료를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2025년 한 해 동안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지급된 실손 보험금만 무려 2조 6,900억 원에 달했다. 암이나 뇌·심혈관 같은 중증 질환 치료비로 나간 보험금 2조 5,500억 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그러다 보니 선량한 가입자의 실손보험료가 동반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보건당국의 도수치료 평가 주기는 3년이다. 향후 평가 주기에 따라 재평가 시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