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료

[Q&A] 도수치료 비용?…대학병원에서든, 동네의원에서든 같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의료기관마다 부르는 게 값이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묶이면서 다음 달부터는 가격이 4만3천850원으로 통일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든, 동네 의원에서든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비용이 같아지는 것이다.

 

 

도수치료와 관련한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도수치료는 의료기관 종별로 가격이 같은가?

 

“그렇다.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다. 종별로 따로 가산되지 않는다.”

 

-도수치료 급여기준에 시간도 정해져 있나?

 

“그렇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


-기본 연간 총 15회로 제한한다는데, 연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여기서 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뜻한다. 다만 올해는 새 기준 적용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가 적용된다.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총 24회까지 할 수 있다.”

 

-연간 15회나 24회를 초과하면 비급여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나.

 

“질환 치료 목적으로 연간 실시 횟수를 초과했다면 더는 질환 치료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파서 도수치료를 받는 거라면 24회가 끝이다. 횟수 초과 시 의료기관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을 상병 코드로 넣어서는 안 된다.”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 등의 사유라면 도수치료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받을 수 있다. 질환 치료가 아닌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피로, 권태 등을 사유로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비급여 대상에 해당된다. ”

 

-도수치료 시행 전 우선 시행하는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는 무엇인가.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도수치료 전 우선 시행 가능한 기본 물리치료에는 맛사지 치료, 단순운동치료(자세교정운동 등)가 있다. 단순재활치료에는 복합운동치료, 등속성운동치료 등이 있다. 단순재활치료료에 해당하는 행위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우선 시행 가능하다."

 

-도수치료와 동시 산정불가 항목은 무엇인가.
 

"맛사지 치료는 소정 점수에 포함돼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 단순운동치료, 복합·등속성운동치료, 재활기능치료(매트·이동치료·보행치료)와는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만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