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7월 1일부터 1형 당뇨병(소아 당뇨병) 환자가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되면서 그동안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감당해온 5만여 명의 환자들이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연속혈당측정기(CGM) 등 필수 의료기기 접근성도 높아지고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1형 당뇨병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1형 당뇨병 환자를 법정 장애 유형인 ‘췌장 장애’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령과 관계없이 췌장 기능 부전(C-펩타이드 농도 0.6ng/mL 미만 등)을 입증한 중증 환자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진다. 6개월 이상의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 인슐린 분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상태가 확인돼야 한다. 췌장 장애 유형 신설은 2003년 5개 장애 유형을 신설한 이래로 23년 만이다.
그동안 1형 당뇨병은 주로 소아기에 발병한다는 이유로 ‘소아 당뇨’라는 인식이 강해 성인 환자들이 복지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평생 인슐린 치료와 혈당 관리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1형당뇨병 환자는 췌장의 기능 손상으로 평생 인슐린과 의료기기에 의존하고, 매 순간 혈당을 확인하며 살아야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당뇨병 환자는 2015년 252만 5454명에서 2024년 397만 1113명으로 10년 만에 57.2% 증가했다. 이중 췌장 베타세포가 파괴돼 인슐린이 거의 또는 전혀 분비되지 않는 1형 당뇨병 환자는 5만 2000명(1.4%) 수준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환자들의 필수품인 CGM과 인슐린 펌프 지원 체계도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CGM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만 환자가 먼저 비용을 전액 부담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돌려받는 요양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초기 비용 부담이 컸다.
하지만 장애인 등록 이후에는 본인부담금만 내고 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보조기기 지원 체계 적용이 가능해져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기 진료비와 검사비, 인슐린 치료비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CGM은 피부 아래 간질액의 포도당 농도를 5분 간격으로 측정해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손끝 채혈 없이도 야간 저혈당이나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파악할 수 있어 혈당 조절과 합병증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
한국 췌장장애인 협회(한국 1형당뇨병 환우회)는 장애 등록이 개시된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제1회 췌장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당사자와 가족, 국회·정부·의료계·장애인단체·환자단체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장애 인정의 의미를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