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료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 보험 적용될까

복지부, 간병인 직고용·100병상 이상 요양병원부터 간병비 급여화 추진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100%에서 30%로 경감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목표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 선정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정부가 간병인을 직접고용한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홀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현재 국정과제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내외를 선정해 간병의 필요성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경감하는 것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상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때다.

 

복지부는 간병비 급여화 대상이 되는 요양병원의 필수조건을 정했다. 전체 100병상 이상, 간병인 직접고용 원칙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의료기관 인증과 일정 수준 이상의 요양병원 입원 급여 적정성 평가 등급, 인력 수준, 비급여 수익 및 환자 구성 비율도 맞춰야 한다.

 

다만 환자 쏠림과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1년 내 필수조건 충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지정을 가능케 할 예정이다.

 

정부가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에 이러한 조건을 넣은 것은 양질의 간병 인력을 확보·관리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환자나 보호자는 직접 간병인을 구하거나 중개업체를 통해 간병인과 계약을 맺어 왔다. 이 때문에 병원마다 간병 서비스에 차이가 벌어져 서비스 질 관리, 환자 안전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국내 요양병원 의료·간병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이 같은 현실이 드러났다.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올해 5월 11∼22일 요양병원 227곳(간병인 716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병원과 직접고용을 맺은 간병인은 10%에 불과했다.

 

전체 간병인의 절반 이상인 52%는 외국인이고, 대다수는 중국 국적(47%)이었다.

 

자격 여부를 보면 간병인의 48%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다. 나머지 43%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9%는 민간 자격증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요양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모니터링에 소홀한 경우도 많았다. 간병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병원이 61%로 과반수였고, 실시하더라도 병원마다 그 방식이 상이했다.

 

복지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