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국민 대부분이 장기기증은 잘 알고 있지만 ‘인체조직기증’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
질병관리청 조사에서는 장기기증 인지도는 97.5%에 달했지만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5.7%에 그쳤다. 국민 절반 이상이 인체조직기증 자체를 잘 모르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장기기증 활성화와 함께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인체조직기증은 장기기증보다 기증 가능한 대상이 많고, 한 명의 기증자가 수십~수백 명의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은 목적과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
인체조직기증은 장기기증과 달리 생명을 살리는 용도라기보다는 신체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증 화상 환자의 피부이식, 무릎 인대 재건 수술, 골암 환자의 뼈 이식, 심장판막 질환자의 수술 등에 사용된다.
인체조직기증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는 화상 환자를 위한 피부 이식, 골육종 환자의 뼈 이식, 스포츠 손상 환자의 인대·건 이식, 심장판막 질환자의 심장판막 이식, 각막 손상 환자의 양막 이식 등이 있다.
특히 대형 화상 환자의 경우 기증받은 피부가 감염을 막고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치료재료가 된다.
장기기증은 한 명당 최대 9명을 살릴 수 있는데 비해 인체조직기증은 최대 100명에게 줄 수 있다. 장기기증은 뇌사 상태에서 적출하지만, 인체조직기증은 사망 후 24시간 이내 가능하다. 보관도 전자는 수일이 최대 기간이지만, 후자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가능하다.
인체조직 이식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기증은 장기기증과 마찬가지로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상당수는 해외 조직은행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뼈와 피부 조직은 오랫동안 수입 의존도가 높았다. 국내 기증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다.
장기기증이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생명 나눔’이라면, 인체조직기증은 화상 환자에게 피부를, 걷지 못하는 환자에게 뼈와 인대를 제공하는 ‘삶의 질 회복’의 의미가 더 크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은 장기기증에 집중돼 있고 인체조직기증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