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오는 11월부터 입국뿐만 아니라 출국할 때도 가는 곳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감염병·건강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질병청은 25일 “지금도 외교부를 통해 출국 시 간단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는데 앞으로는 예방 수칙 등을 포함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 한다”며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질병청은 기존 입국장 중심에서 벗어나 출입국자 모두에게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예방수칙을 제공하게 된다.
질병청은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시행규칙은 검역감염병 위험 수준에 따라 승선 검역의 기준도 조정했다. 검역 감염병이란 입국 시 검역 절차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콜레라나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등이 있다.
현재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지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검역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선박으로 일괄적으로 분류해 승선 검역을 해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부두에 접안하지 않고 정박하는 선박은 국내 감염병 전파 위험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서류 검역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항공기 검역에도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검역소장이 표본 대상으로 선정한 항공기나 선박에는 검역관이 직접 탑승해 검역 조사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존에 나뉘어 있던 ‘건강상태 질문서’, ‘검역관리지역 등 체류·경유 신고서’, ‘개인검역 신고서’ 등 3종 서식을 현장 활용도가 높은 ‘건강상태 질문서’로 일원화하고, 명칭을 ‘건강상태 신고서’로 변경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