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내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 첫째는 1000만 원, 둘째는 1200만 원, 셋째 이상은 1500만 원을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한다. 인구감소 지역이나 농어촌 등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각각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2000만 원(셋째 아이)까지 받게 된다.
별도로 0~12세 아동에게는 아동기본수당(기존 아동수당)을 두 배로 올려 매월 20만 원씩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0~1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면 월 30만 원을 추가한다.
현재 정부의 출생·양육 지원은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세 가지로 나뉘어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하고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출생 아동에게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합쳐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이름을 바꿔 지원액을 대폭 늘린다고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첫째를 가정 보육할 경우 0~12세까지 받는 지원액은 현행 3560만 원에서 4840만 원으로 1280만 원 늘어난다. 우대지역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 대비 3028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바뀐다. 기본적으로 0~12세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현금 10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으로 구성된다. 우대지역은 현금 15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5만 원을 합쳐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현재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과 비교하면 기본지역은 두 배, 우대지역은 세 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가정보육 가정의 0~1세 아동은 기본지역에서 아동기본수당을 포함해 월 50만원, 우대지역에서는 월 60만원을 받는다. 2~12세에는 각각 월 20만원과 30만원을 지급한다. 자료 17페이지의 지원액 표에 따르면 아이맞이지원금을 제외한 아동기본수당 총액은 가정보육 기준 기본지역 3840만원, 우대지역 5400만원이다.
지원제도 개편으로 출생 이후 12세까지 받는 전체 금액도 달라진다.
수도권 가정보육 가정은 현행 제도에서 0세 1520만 원, 1세 720만 원, 2~12세 120만 원 등 총 3560만 원을 받는다.
개편 후에는 0세 1600만 원, 1세 600만 원, 2~12세 240만 원씩을 받아 누적 지원액이 4840만 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보다 1280만 원 많다.
우대지역 첫째 가정보육 가정은 지원 규모가 더 커진다. 0~12세 누적 지원액이 6900만원으로, 현행 인구감소지역 기준 3872만 원보다 3028만 원 증가한다.
이번 개편안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만 해당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은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적용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