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국내 도입 과정에서 별도의 가교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 도입이 늦춰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 여성의 신체적인 특징이 있는데 가교시험을 해야 하지 않냐”는 질의를 받고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가교시험’이란 인종적 요인의 차이 때문에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외국 임상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자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험이다.
오 처장은 “미프진은 1988년부터 100여개 국 정도에서 아시아, 유럽, 미국 등 다양한 인종에서 사용됐다”며 “한국에서 가교시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보했다”고 답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미프진의 위험성 논란에 대해 안전성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조 의원 지적에는 “미국은 비대면 진료, 원격 배송 등 우리나라와 다른 형태로 미프진이 유통되고 있다. 유통 경로 특이성 때문에 시판 후 안전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와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이르면 내년 1분기 이내에 미프진을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