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오남용 방지’와 ‘온라인 불법 유통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한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를 단순히 살을 빼는 미용 목적의 약이 아닌, ‘질병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방은 필수다.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하에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처방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비만 환자, 혹은 BMI 27~30kg/㎡이면서 고혈압·당뇨 등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만 허가해야 하다는 게 식약처 원칙이다.
식약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이들 비만치료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부작용을 살펴보고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의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해외직구나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는 불법이며, 가품(짝퉁)이나 변질된 약물을 복용하면 건강상의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비만치료제는 인슐린 분비 증가, 허기 지연과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치료제로 현재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 제품명으로 판매 중이다.
식약처는 이 약들의 부작용으로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구토, 설사, 탈수, 급성 췌장염, 담석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갑상선 수질암 가족력이 있거나 제2형 당뇨 환자는 저혈당이나 망막병증 위험이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비만치료제 처방은 빠르게 늘고 있다.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한 처방전 수는 모두 39만5379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