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처방 급증...식약처, 위고비·마운자로 남용 경고

“위고비·마운자로는 비만 환자용 전문의약품”
BMI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에게만 처방해야
온라인 불법 유통 지속적 단속

2025.09.07 08: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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