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성관계 의무 없다”…프랑스, 민법 개정 추진

민법의 ‘공동생활 의무’가 ‘성관계 의무’로 해석돼와
성관계 거부한 여성에게 이혼 유책 사유 판결도 나와
민법 조항에 “성관계 거부가 이혼사유 될 수 없다” 명시

2026.01.29 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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