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영업업자 대상 총 427건 행정처분...표시·광고 위반(324건, 76%),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
화장품은 의약품 아니다...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 내세우는 광고 일단 의심해야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 예방 불법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