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9세 미만 피해자까지 적용
현행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

2025.12.03 13: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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