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존엄한 죽음] (上)연명의료결정법 8년, 법과 현실의 괴리

임종기 환자 2명 중 1명은 여전히 가족이 결정
65세 이상 사망자 중 연명의료 중단 비율은 16.7%에 그쳐
연명의료 중단 사례 중 40%는 불과 임종 직전 1주일 이내
연명 중단 후 호스피스 완화 의료 크게 부족해

2025.04.01 20:5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