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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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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전기장판, '저온화상' 조심하세요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겨울철에는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전기방석, 핫팩 같은 온열 제품이 필수적 용품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그런데 몸이 따뜻해지는 건 좋지만 의외로 ‘저온화상’이라는 복병이 숨어 있다. 저온화상은 말 그대로 뜨겁지 않은 온도에서 생기는 화상이다. 보통 40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 피부가 오랜 시간 노출되면서 손상이 서서히 누적되는 것으로 즉각적인 통증이 거의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다. 고온 화상은 닿자마자 따끔거리고 아프다. 반면 저온화상은 ▶피부가 가렵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열성 홍반 ▶색소 침착 ▶작은 물집 정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오래 반복되면 피부 깊은 층까지 손상되는 깊은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치료가 늦어져 흉터가 남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고령자와 당뇨병 환자, 척추 질환, 말초신경 질환이 있으면 피부 감각이 둔해져 열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술을 많이 마셨거나 수면제·진정제 복용 후 깊이 잠든 경우에도 열 자극에 반응이 늦어진다.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는 바로 몸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 이불을 한 겹 깔아 사용해야 한다. 온도는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수준이 적당하다. 잠들

    • 한건수 기자
    • 2026-01-06 21:12
  • [이런 병, 저런 병] <43>아침 일어날 때 허리 통증, 강직성 척추염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프고 뻣뻣한 느낌이 든다면 의심해봐야 하는 병이 있다. 오히려 움직일 땐 증상이 완화된다. 바로 ‘강직성 척추염’(Ankylosing Spondylitis)이다. 인구의 약 0.5% 미만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드문 질환이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척추의 구조적 변화로 크게 고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강직성 척추염은 보통 10대 후반~30대 초반의 젊은 연령층에서 발병한다는 게 특징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 2~3배 더 흔하게 나타난다. 강직성 척추염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만성 염증성 척추 관절염이다. 주로 골반 양측의 천장관절에서 염증과 통증이 시작되는데, 점차 딱딱하게 굳어가며 염증이 척추를 따라 허리, 등, 목 순으로 퍼지며 진행한다. 이 병은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나 근육통과는 증상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자고 일어난 직후나 오랫동안 가만히 있을 때 허리가 뻣뻣하고 아프다.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거나 운동을 하면 통증이 서서히 줄어든다. 척추 외에도 엉치뼈(천장관절

    • 김기석 기자
    • 2026-01-06 20:58
  • 샤워 중 쓰러져 사망, ‘전기온수기’가 원인이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지난 3일 오전 충남 서천군 종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샤워하던 30대 남성이 쓰러졌다.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그는 어깨 부위에 전기로 인한 화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전기온수기를 사용해 샤워하던 중 발생한 감전사로 추정했다. 작년 11월 원주에서도 전기온수기를 발화점으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다. 플라스틱 연결 호스 등 부품이 폭발하는 사고도 자주 있다. 겨울에 전기온수기는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다. 전기를 사용해 물을 데우는 장치이기 때문에 관리 소홀이나 설치 불량 시 감전사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물은 전기를 잘 전달하므로 누전 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전기온수기로 인한 감전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접지(Earthing) 미비다. 전기온수기의 금속 외함이나 배관에 접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부에서 전기가 새어 나올 때 그 전류가 물이나 사람의 몸을 통해 흐르게 된다. 또 물속에 잠겨 있는 히터 봉의 절연체(피복)가 마모되거나 부식되어 깨지면 전기가 물로 직접 흐르는 누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전기온수기는 가스보일러와 달리 설치 자격, 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주의가

    • 박건 기자
    • 2026-01-06 20:36
  • [Love&Sex] <35>성관계 후 온몸에 발진이 나타나면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성관계 후 피부에 발진 증상이 지속된다면 매독을 한 번쯤 의심해야 한다./사진=캐나다 의학 협회지 성관계 후 피부에 발진 증상이 지속된다면 매독을 한 번쯤 의심해야 한다. 최근 캐나다 의학 협회지(CMAJ)에 실린 사례를 보면 34세 남성이 전신에 심하게 퍼진 발진으로 피부과를 찾았다. 남성은 성관계 이후 생긴 발진이 복부에서 시작해 1주일 사이에 전신으로 퍼졌다고 했다. 의료진은 처음에는 건선으로 판단했다. 건선은 은백색의 비늘로 덮여 있는 붉은색의 구진(볼록한 반점)과 판으로 구성된 발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성 피부 질환이다. 하지만 연고를 발라도 증상은 악화했다. 이후 남성은 성병 검사를 받았고, 2차 매독을 진단받았다. 치료를 위해 페니실린 근육 주사를 주 1회씩 3주간 맞았다. 치료 시작 5주 후 추적 진료에서 피부 발진 증상은 현저히 사라졌다. 매독은 ‘Treponema pallidum’이라는 균에 의한 성병으로 성관계로 주로 전파된다. 크게 1, 2, 3차 병기로 나뉘는데 1차 매독 증상은 통증 없는 궤양으로 주로 생식기에 나타난다. 발진이 온몸에 나타나는 건 매독균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는 2차 매독 단

    • 윤해영 기자
    • 2026-01-06 20:17
  • “저체중 당뇨병 환자, 비만보다 사망위험 최대 5배 높아"

    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마른 당뇨’라고 불리는 저체중인 2형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이 비만 당뇨병 환자보다 최대 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형 당뇨병은 전체 당뇨병의 90%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신체가 정상 혈당 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일반적 당뇨병을 말한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내분비내과 홍은경·최훈지 교수,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문선준 교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등 공동 연구팀이 이런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5년∼2016년 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2형 당뇨병 환자 178만8천996명을 2022년까지 추적 조사했다. 전체 조사 대상을 체질량 지수(BMI)를 기준으로 중증 저체중(BMI 16.0kg/㎡ 미만), 중증도 저체중(16.0~16.9kg/㎡), 경도 저체중(17.0~18.4kg/㎡), 정상(18.5~22.9kg/㎡), 과체중(23.0~24.9kg/㎡), 경도 비만(25.0~29.9kg/㎡), 중등도 비만(30.0~34.9kg/㎡), 고도 비만(35.0kg/㎡ 이상) 그룹

    • 박건 기자
    • 2026-01-06 19:42
  • 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본인부담률 10→5% 인하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희귀·중증 난치질환 환자와 가족은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가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암 환자 수준인 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에 걸리는 기간도 240일에서 100일로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희귀·중증 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 대상인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되는데 난치질환도 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복지부는 질환별로 본인 부담에 편차가 있으므로 일괄로 인하할지, 질환별로 차이를 두고 적용할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산정특례 질환별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희귀질환 57만 원, 중증난치질환 86만 원 상당이다. 이 중에서도 혈우병의 본인부담액은 1천44만 원, 혈액투석은 314만 원, 복막투석은 172만 원 등에 달해 질환별 환자 본인 부담액 차이가 크다. 인하 방안으로는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을 사후 환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

    • 한건수 기자
    • 2026-01-06 17:21
  • “최근 11년간 흡연에 따른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 약 41조원”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10년 넘게 이어진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2014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고 2020년 12월에 항소했다.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다. 소송 규모는 약 533억 원이다. 재판을 앞두고 공단은 최근 11년간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이 41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수행한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The Lancet Regional Health-Western Pacific)에 실렸다. 연구는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2014∼2024년 11년간 흡연에 따른 의료비 지출 누적 금액은 약 40조7천억 원(298억6천만 달러)에 달했다. 2024년 한 해만 보면 흡연 관련 의료비가 약 4

    • 한건수 기자
    • 2026-01-05 23:05
  • 안성기씨를 숨지게 한 ‘기도폐쇄 질식사’를 막으려면?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국민배우 안성기 씨가 5일 74세 나이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그를 사랑한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안씨는 2019년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 진단을 받은 뒤 이듬해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이 재발해 투병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안씨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의외로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다.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자택에서 식사를 하다 음식물이 목에 걸린 채 쓰러졌다. 의식불명 상태로 순천향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다 6일 만에 별세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음식물이 기도를 막으면 4~5분 내 의식불명 상태가 되고 뇌세포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영구적 손상을 입는다. 뇌사 상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중장년 노인층은 조심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음식을 씹고 삼키는 저작·연하능력, 위장 기능이 떨어진다. 치아를 비롯해 식도와 기도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음식물을 잘게 자르고 소화하기 어려워진다. 떡, 낙지 등 점성이 강한 음식을 먹을 때 조심해야 한다. 음식을 입에 △넣고 △씹고 △침으로 잘 섞고 △삼키는 과정 중 하나라도 어렵다면 연하(삼킴)장애일 수 있다. 노인 3명 중 1명꼴이다. 노화뿐

    • 김기석 기자
    • 2026-01-05 22:46
  • <건강칼럼> 흔한 질환이지만 일반인은 잘 모르는 뇌하수체 종양

    한국헬스경제신문 | 이은직 하나로의료재단 호르몬건강클리닉 원장 · 내분비내과 전문의 30대 A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뇌 MRI 결과 뇌하수체 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다. 특별한 증상이 없었기에 당황스러웠고, ‘종양’이라는 단어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혹시 큰병은 아닌지, 회사생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섰다. 정확한 진단과 관리를 위해 A씨는 뇌하수체·호르몬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호르몬건강클리닉을 찾았다. A씨는 뇌하수체 종양의 성격과 향후 경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경과 관찰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했다. 생각보다 흔한 뇌하수체 종양 뇌하수체는 완두콩 크기의 내분비 기관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호르몬을 분비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뇌의 한가운데 ‘터키안’이라는 공간에 자리하는데, 이곳에 생기는 종양을 뇌하수체 종양이라고 한다. 다만 대부분이 양성 종양이어서 발견되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특별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유전적 요인이 작용하기도 한다. 뇌하수체 종양은 전체 뇌종양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며, 30대 이후 터키안 내 종양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또한 MRI나 CT

    • 유재민 기자
    • 2026-01-04 08:04
  • ‘구하라법’, 드디어 시행…“양육의무 중대위반 부모 상속 제한”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자녀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한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한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이 드디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구하라법’의 핵심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절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최종 판단을 맡아 유족간 분쟁을 방지토록 한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 미혼 상태로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 구씨가 어렸을 적 구씨 남매를 버리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구씨가 사망하자 20년 만에 찾아와 상속

    • 김기석 기자
    • 2026-01-02 23:2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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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6일 2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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