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을 직접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건보당국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1년 동안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고액·장기 체납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뺄 수 있었다. 민법 제49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상계(빌린 돈과 받을 돈을 서로 상쇄하는 것)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건보당국은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바꾸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제3항을 신설해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인 998만 명은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월급과 성과급 등을 반영한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보험료를 이달 정산한다고 24일 밝혔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998만 명이다. 1인당 평균 2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357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 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71만 명은 별도 정산이 없다. 공단은 25일까지 대상자에게 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다. 환급자는 이달 중으로 환급금을 받게 된다. 직장가입자 1626만 명의 2023년 정산 금액은 3조 925억 원으로 전년 3조 7170억 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20만 3122원으로 2022년도 대비 1만 597원 줄었다. 환급받는 직장가입자 1인당 환급액은 13만 4759원으로 2022년 대비 3만4264원 증가했다. 추가 납부는 별도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 납부된다. 10회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고 일시 납부할 수도 있다. 단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9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