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내년 3월까지 집중관리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시흥시(시장 임병택)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추진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배출 저감 활동과 시민건강 보호조치 등을 강화하고, 배출원을 집중해서 관리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동절기마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해 왔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공회전 제한구역 내 공회전 단속 ▲공사장ㆍ사업장 비산먼지 집중관리 등 총 6개 분야 17개 이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배출원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수송 부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운행 차량 배출가스(공회전)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한다.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산업ㆍ발전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 등을 활용해 주요 사업장 대기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