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 윤해영 기자 배우 이시영(42)이 5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이혼 후에 전 남편의 동의 없이 결혼생활 중에 저장했던 배아를 이식해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며, 법적·윤리적 논쟁이 일고 있다. 이시영은 2017년 9세 연상의 비연예인 사업가와 결혼해 1남을 출산했으며, 지난해 초 이혼한 후 올해 7월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얻은 냉동 배아를 단독으로 이식해 임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아 보관 만료 시기가 다가와 이식을 결정했으며, 전 남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택의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출산 직후 전 남편 측은 “아이의 양육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배아 이식’ 규정의 문제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아 생성 시에는 난자 제공자와 정자 제공자 양측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냉동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거나 사용하는 단계에서 ‘부부 공동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이시영 배우의 사례는 현행법상 위법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생명 윤리적 논의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각종 권투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배우 이시영(43)씨가 냉동배아로 임신했다. 임신 시점은 이혼한 후다. 남편과 결혼생활 중에 생성해 놓았던 배아로 임신한 것이다. 그런데 전 남편의 사전 동의는 받지 않았다. 이런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일까. 이를 계기로 혼인관계 밖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임신·출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시영씨는 8일 SNS에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며 “전 배우자와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와 이식 결정을 제가 직접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전 배우자)은 (배아 이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저는 늘 아이를 바라왔고, 첫째를 통해 느꼈던 후회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며,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 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7년 9세 연상인 요식업계 사업가 조모씨와 결혼해 2018년 아들을 얻었다. 결혼 8년 만인 올해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