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비동의 강간죄’라는 게 있다. 위협이나 폭행에 의한 성폭행만이 강간이 아니라 상대가 명백하게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행위도 강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을 시행하는 나라들은 서구를 중심으로 많다. 국내에서는 수년 전부터 찬반논란만 가열되고 있고 법제화되지는 못했다. 프랑스 상원이 29일 본회의에서 찬성 327표 대 반대 0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하원에서도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간 프랑스 형법은 ‘폭력과 강요, 위협, 기습 등으로 타인에게 행한 모든 종류의 성적 삽입 행위’만을 강간으로 정의하고 동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처럼 동의 여부를 강간죄 성립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개정안에서 ‘동의’는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사전에 이뤄지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상대방이 침묵하거나 반응이 없었다 해도 이를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법이 시행되긴 위해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될 것이 확실하다. 법안이 승인되면 프랑스는 영국, 독일, 스웨덴, 스페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미투’는 끝나지 않았다. ‘미투’가 다시 소환돼 법의 판결을 받았다. 사법적 단죄는 내려졌다 해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피해자들이 형사법정에 가해자를 세워 실형을 살게 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그러나 손배소송은 간단하지 않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대학병원에서 인정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과정이 간단치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할리우드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번진 여성들의 ‘미투’가 한국 사회에도 퍼지기 시작한 건 2018년 초다. 그해 1월 서지현 당시 검사가 JTBC 뉴스룸에 나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게 시발점이었다. 그 두 달 후인 3월 사회와 정계를 큰 충격 속에 몰아넣은 충격의 ‘미투’ 사건이 있었다. 당시 정치적 거물이었던 안희정 충남지사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안 지사가 자신을 수 차례 성폭행했다고 같은 방송에 자진 출연해 폭로한 것이다. 이 ‘미투’는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두고 우리 사회에 엄청난 갑론을박을 야기했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이 사실상 처음 등장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