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정연구원 내년 설립한다...행안부 ‘허가’받아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대표기자 |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정연구원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는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화성ㆍ성남ㆍ부천ㆍ남양주ㆍ안산ㆍ안양ㆍ평택ㆍ시흥) 중 화성과 성남에 이어 3번째다. 시는 인구 58만 대도시의 복잡ㆍ다양한 행정수요 및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연구 전담기구(씽크탱크)가 필요해지면서, 지난해부터 시정연구원 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시흥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8월 9일에는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의원발의 제정한 데 이어, 2024년도 출연금 동의안 의회 의결 후 지난 9월 말, 행안부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했다. 당초 시정연구원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만 설립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4월 지방연구원법이 개정되면서 설립 기준이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적용에 따른 정책고도화에 필요한 연구지원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됐다. 시흥시정연구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시흥시 출연기관)으로 다양한 연구 수행에 나선다. ▲시정 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