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기자 | 이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열대야’라는 말은 일본의 기상 관련 수필가가 처음 사용한 말로 야간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밤을 뜻한다. 수면에 쾌적하다고 느끼는 온도는 사는 지역, 인종, 문화권에 따라 다르며 개인차도 크기때문에 이상적인 침실 온도를 정의할 수는 없다. 다만, ‘약간 시원한’ 수준의 침실 온도가 쾌적한 수면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침실 온도가 섭씨 24도 이상이거나 12도 이하인 경우 잠들기 어렵거나 잠에서 깰 수 있다. 밤이 되어도 침실 온도가 25도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 날들이 지속되면 잠을 잘 자지 못하여 피곤함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더운 여름철, 잘 자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한다. 여름철 잘 자기 위한 조건 1) 쾌적한 침실 환경 유지하기 선풍기나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를 이용하여 침실의 온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콘크리트 건물은 낮 동안 내리쬔 태양열에 쉽게 달구어지고, 특히 건물 꼭대기 층은 복사열이 방출되면서 밤 동안 집안 공기를 덥히기 때문에 열대야에 더 취약하다. 이때 습도마저 높다면 온도가 떨어져도 불쾌한 느낌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 극성수기를 맞아 오는 15일까지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 주요 활동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에 돌입한다. 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는 국민이 늘어나 잠재된 재난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특별점검,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연간 126만명의 국민이 방문하고 있는 전국의 레저사업장을 시작으로 174곳의 사고 다발지와 212곳의 수상레저 활동지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상습 고립 지역 및 암초 등 위험 해역에 연안구조정을 전진 배치해 신속하게 비상상황에 대응해 안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휴일 없이 예방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위험 지역 내 수상레저 금지구역 설정, 레저기구 속도제한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과 함께 수상레저활동 중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 특히, 인명과 직결된 ▲무면허 조종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위험장소 속도위반 ▲무등록, 무보험 ▲안전검사 미수검 등 위반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