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연명의료사전의향서'를 쓰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희망은 현실에서 그대로 이뤄질까. 본인의 의사와 의료 현장의 괴리는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싶어도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희망이 실현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파고들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의 84.1%는 연명의료 거부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65세 이상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불과했다. 오히려 연명의료를 받는 환자 수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6.4%씩이나 증가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고통과 막대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의 제도적·구조적 제약과 까다로운 절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서는 주치의와 다른 한 명의 의사가 ‘임종기(회생 불가능하고 사망이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ㅣ 대한민국이 2025년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빠른 속도로 진입한 이후,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은 개인의 고민을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웰 다잉’은 이제 낯선 용어가 아니다. 나한테, 우리 가정에 언제든 꼭 한 번은 생각하고 경험하게 될 사안으로 다가왔다. ‘존엄한 죽음’의 권리는 ‘존엄한 삶’이 전제될 때 완성된다. 죽음의 질이 곧 삶의 질인 시대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3편에 걸쳐 ‘웰 다잉’의 문제를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2018년 2월, 이른바 ‘웰다잉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대한민국은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에 거대한 변화를 맞이했다.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적 치료를 넘어,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0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이행 건수도 40만 건에 육박한다. ◇법과 현실의 간격 하지만 통계 이면의 현실은 차갑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과정에서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