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사전에 서약한 사람이 도입 8년 만인 지난해 320만 명을 넘어섰다.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이다. 2021년 8월 100만 명, 2023년 10월 20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 8월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다. 사전의향서 등록자 중 남성은 107만9천173명, 여성은 212만2천785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배다. 연령대로 보면 70대가 124만6천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5∼69세 56만3천863명, 80세 이상 56만3천655명 등으로 65세 이상이 총 237만3천565명이었다. 이는 국내 65세 이상 인구 1천만여 명 중 2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로,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전국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할 수 있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요청으로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자가 18만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연명의료사전의향서'를 쓰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희망은 현실에서 그대로 이뤄질까. 본인의 의사와 의료 현장의 괴리는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싶어도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희망이 실현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파고들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의 84.1%는 연명의료 거부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65세 이상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불과했다. 오히려 연명의료를 받는 환자 수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6.4%씩이나 증가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고통과 막대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의 제도적·구조적 제약과 까다로운 절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서는 주치의와 다른 한 명의 의사가 ‘임종기(회생 불가능하고 사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