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84%가 연명치료 거부했지만...실제 중단은 17%뿐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연명의료사전의향서'를 쓰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희망은 현실에서 그대로 이뤄질까. 본인의 의사와 의료 현장의 괴리는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싶어도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희망이 실현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파고들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의 84.1%는 연명의료 거부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65세 이상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불과했다. 오히려 연명의료를 받는 환자 수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6.4%씩이나 증가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고통과 막대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의 제도적·구조적 제약과 까다로운 절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서는 주치의와 다른 한 명의 의사가 ‘임종기(회생 불가능하고 사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