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배상보험료의 50∼75%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5일간 이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도 상대적으로 큰 데다 고액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의사들이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료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도 높지 않고 보장 한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도 돕기 위한 안전망으로 필수의료 특성에 맞는 배상보험을 설계하고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50억 2천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의원급·병원급)와 병원급 소아외과 계열(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하고 3억 원을 초과한 10억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여성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며 판사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해당 판사가 과거 뉴스에 출연했던 화면도 올렸다. 임 회장은 이어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10일에는 또 페이스북에 “교도소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말라”고 공격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은 10일 “SNS에 형사 판결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임 회장의 글에는 의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