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앞으로 병원을 너무 자주 이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곳간이 비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금 강화다. 현재는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즉, 1년에 300번 넘게 병원에 다니는 환자는 사실상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누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시스템의 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맡는다. 직장인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매년 4월 실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의료쇼핑’ 수준으로 과다하게 병원에 자주 다니는 일부 환자들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고 있다. 지난 한 해 외래진료를 70회 이상 받은 환자가 무려 144만 85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외래진료 최다 이용자는 통증 등으로 외래진료를 919회 받은 40대 여성이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연 70회 이상 진료 인원은 전체 외래환자의 3.0%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쓴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외래환자가 사용한 것의 18.3%에 달했다. 이들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8조 1241억 2700만 원으로, 이중 6조 4038억 2100만 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됐다. 외래진료 이용 상위 10위권에 드는 환자들은 주로 주사, 침술, 물리치료 등의 처치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병원 진료가 필요 없는 환자가 과도하게 병원을 찾는 걸 막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초과해 받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본인 부담 차등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처방일수,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