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임신하면 ‘주 4일 근무’ 전국 최초 시행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경기도가 임신한 산하 공무원에게 주 1일을 쉬게 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25일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 저출생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임신한 직원에게 주 4일 출근 및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를 하도록 한 조치다. 새로 도입된 주 1회 휴무를 추가 적용하면 임신한 직원은 주 3일만 출근하면 된다. 소방과 공무직을 포함한 도 소속 임신 공무원 4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올 7월 기존 ‘모성보호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여기에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신검진휴가’ 10일, 이번에 신설된 특별휴가 10일을 합하면 임신 기간 중 총 4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개인 연차휴가와는 별개다. 경기도는 “통상 임신기간이 40주인 점을 고려해 임신 직원이 주 1회 쉴 수 있도록 40일로 맞춘 것”이라며 “원할 경우 ‘주 1회’가 아닌, 며칠 단위로 휴가를 묶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임신 및 육아 돌봄기 공무원의 공백을 막기 위해 대신 일하는 ‘업무대행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