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임신·출산, 다가치 키우는 시흥”..내년 저출산정책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대표기자 |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4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가정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 및 출생축하금을 신규 지원하는 등 출산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으로, 출산하는 전 가정에 시흥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현재 넷째 이상 출생아에게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해 둘째ㆍ셋째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축하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및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각각 2023년 11월 및 12월 중에 공포되면서,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영아의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모 또는 부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 영아를 출생 신고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제10조 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갖춘 산모가 해당된다.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