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병원 300번 넘게 가면 진료비 90% 본인이 낸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앞으로 병원을 너무 자주 이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곳간이 비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금 강화다. 현재는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즉, 1년에 300번 넘게 병원에 다니는 환자는 사실상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누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시스템의 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맡는다. 직장인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매년 4월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