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부영그룹이 5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출산한 직원 28명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씩 총 28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2021∼2023년 출산직원에게 총 70억 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5명 많은 28명이 태어났다. 처음 장려금을 받은 후 지난해 둘째를 출산해 2년간 2억 원을 받은 직원도 3명이나 나왔다. 이중근 회장은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 국채보상운동과 금 모으기 캠페인처럼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나비효과로 번졌으면 좋겠다”며 “국가적으로 인구 비율이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는 장려금 지급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에게 감사를 표하고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유엔데이인 매년 10월 24일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제안도 했다. 부영그룹은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으며 현재까지 기부금 누적액은 총 1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대표기자 |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4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가정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 및 출생축하금을 신규 지원하는 등 출산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으로, 출산하는 전 가정에 시흥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현재 넷째 이상 출생아에게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해 둘째ㆍ셋째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축하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및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각각 2023년 11월 및 12월 중에 공포되면서,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영아의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모 또는 부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 영아를 출생 신고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제10조 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갖춘 산모가 해당된다.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