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배상보험료의 50∼75%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5일간 이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도 상대적으로 큰 데다 고액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의사들이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료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도 높지 않고 보장 한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도 돕기 위한 안전망으로 필수의료 특성에 맞는 배상보험을 설계하고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50억 2천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의원급·병원급)와 병원급 소아외과 계열(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하고 3억 원을 초과한 10억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앞으로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 위원장은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원회는 앞으로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한다"며 "앞서 말한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동시에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일련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보고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아울러 "위원회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면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 구성, 운영계획을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