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증가로 ‘분할연금’ 수급자 10만 명 넘어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일정 부분을 나눠서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 황혼이혼과 고령화의 증가로 인한 현상이다. 분할연금은 부부 한 쪽이 직업이 없어 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어도 결혼기간 동안 가정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전 배우자가 받는 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한 것으로 1999년 도입됐다.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도 모두 분할 대상이다. 대다수 선진국도 분할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분할연금은 2010년대 이후 수급자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의 올 7월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10만621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만 해도 4632명에 불과했다. 2014년 1만 명(1만1900명), 2017년에 2만 명(2만5302명)을 넘겼다. 이후 2019년부터는 매년 1만 명 정도씩 치솟아 지난해 9만1294명까지 늘어났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1960년대 이전 출생으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많지 않았던 세대인 만큼, 분할연금의 수혜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