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임신 가능할까요?” 가임력 검사는 크게 늘었지만...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부터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을 확인하는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으로 최대 13만 원을,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 비용으로 최대 5만 원을 준다. 사업 시행 첫해에는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생애 1회만 검사비를 지원했으나 지난해부터는 결혼 여부, 자녀 수와 관계없이 20∼49세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0∼29세·30∼34세·35∼49세)로 1회씩 최대 3회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남녀 29만1246명이 검사를 지원받았다. 2024년 4∼12월 수검 인구(7만7989명)의 3.7배에 달한다. 지원자가 늘어난 한편 수검 평균 연령도 2024년 4∼12월 여성 32.9세, 남성 34.5세에서 지난해 여성 32.3세, 남성 34.1세로 각각 0.6세, 0.4세씩 낮아졌다. 검진 가능 기관은 2024년 1천154곳에서 지난해 1천502곳으로 늘었다. 올해 사업에는 343억 원(국비 155억 원)이 마련됐다. 가임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