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3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와 증도용(증 대여) 관련 1건을 제보한 신고자 총 11명에게 포상금 7천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보를 통해 적발된 금액은 총 5억5천만 원에 이르며, 이날 지급이 결정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2천1백만 원이다. 해당 건은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했음에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로, 신고를 통해 적발됐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거짓·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 제보자의 경우 최대 20억 원, 일반 신고인은 최대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당청구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신고인의 신분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인 998만 명은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월급과 성과급 등을 반영한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보험료를 이달 정산한다고 24일 밝혔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998만 명이다. 1인당 평균 2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357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 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71만 명은 별도 정산이 없다. 공단은 25일까지 대상자에게 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다. 환급자는 이달 중으로 환급금을 받게 된다. 직장가입자 1626만 명의 2023년 정산 금액은 3조 925억 원으로 전년 3조 7170억 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20만 3122원으로 2022년도 대비 1만 597원 줄었다. 환급받는 직장가입자 1인당 환급액은 13만 4759원으로 2022년 대비 3만4264원 증가했다. 추가 납부는 별도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 납부된다. 10회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고 일시 납부할 수도 있다. 단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9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