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은 ‘가부장제’와 ‘커리어 단절’에 대한 우려였다. 남성은 ‘결혼생활 비용 부담’과 ‘낮은 소득’을 꼽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결혼·출산·양육 가치관 변화를 살펴보는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44세 성인 남녀 2,000명(미혼 및 기혼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결혼 의향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미혼 남성 41.5%, 미혼 여성 55.4%였다.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미혼 남성은 ‘결혼생활 비용 부담’(13.8%p)과 ‘낮은 소득’(7.2%p)을, 미혼 여성은 ‘가부장적 가족문화’(9.4%p)와 ‘커리어 저해 우려’(8.7%p)를 꼽았다. 미혼 남성이 인식한 남성의 결혼 조건 중 여성의 기대치가 더 높은 항목은 △전세자금 마련(6.5%p) △학력(6.4%p) △정규직 여부(3.2%p)였다. 반면 미혼 여성은 △시댁과 가까이 지내기(17.2%p) △육아‧가사 참여(10.7%p)를 부담 요인으로 인식했다. 삶의 가치 우선순위에 대해 ‘일’과 ‘양육’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는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성혼을 법제화한 나라는 39개 국이다. 동성혼과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시민결합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까지 합치면 45개 국가나 된다. 주요 선진국은 물론 경제적으로 후진국에 속하는 많은 나라가 21세기 들어 2010년대까지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1989년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동성커플 간 시민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했고, 2001년 네덜란드가 동성혼을 법제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과 가정에 보수적인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만과 태국만이 동성혼을 인정했다. 2019년 대만이 최초이며 지난달 태국이 두 번째로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국내에서도 성 소수자 단체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혼인을 법적으로 허락하라는 대규모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처음 시작된다. 성 소수자 인권단체 ‘모두의 결혼’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혼인평등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부부 11쌍을 원고로 하는 혼인신고불수리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결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통계청은 10일 ‘2022년 25~39세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혼인상태를 고려해 청년의 연령을 기존 청년기본법상 19~34세와는 달리 25~39세로 정의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5~39세 청년 중 3명 중 2명은 배우자가 없다. 배우자를 둔 청년은 남자가 27.5%, 여자가 40.4%로 여자가 크게 많다. 미혼 청년 중 부모와 동거하는 ‘캥거루족’은 절반이 넘는다. ◇有배우자 비중, 30대 초반은 34%, 30대 후반은 60% 2022년 기준으로 청년 중 배우자가 있는 비중은 33.7%로 전년보다 2.4%p나 낮아졌다. 혼자 사는 남자 청년이 여성보다 크게 많다. 여성의 유배우자 비중은 40.4%로 남자(27.5%)보다 12.9%p 높다 30대 후반(60.3%)은 10명 중 6명이 배우자가 있다. 20대 후반은 7.9%, 30대 초반은 34.2%가 배우자가 있다. 수도권 청년은 31.7%, 비수도권은 36.1%가 배우자가 있다. 시도별로는 세종(51.4%)은 절반 이상이 배우자가 있는 반면, 서울(25.0%)은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특이한 건 남자는 배우자가 있는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2만 2744쌍의 부부가 이혼했다. 작년 1분기에 비해 이혼 건수가 0.1% 늘었다. 그런데 특색이 있다. 결혼한 지 20년 이상인 부부의 ‘황혼 이혼’은 작년 같은 기간 8056건에서 8460건으로 5% 늘어난 반면, 결혼한 지 10년이 안 된 부부의 이혼 건수는 7858건으로 6.8%나 줄었다. 특히 결혼 5년 미만 부부의 이혼은 3792건으로 1년간 감소폭이 10%에 달했다. 통상 혼인 건수가 줄면 이혼 건수도 줄어든다. 그런데 결혼 10년 미만인 부부들의 이혼 건수가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1분기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이혼 건수는 10.2% 줄었는데, 10년 안 된 부부의 이혼은 26% 급감했다.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지만, 한번 결혼하면 적어도 10년 이내에는 쉽게 갈라서지 않는다는 의미다. 늦게 결혼하는 대신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를 신중하게 고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결혼은 다소 늦더라도 여러 조건을 따져서 준비된 결혼을 하는 분위기가 정착해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의 혼인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