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희귀질환을 가진 아동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소아청소년 다빈도 희귀질환 안내서’를 공동으로 제작해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순차적으로 전국에 배포한다. 희귀질환은 대부분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며, 영유아기나 학령기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의 세심한 관리와 배려가 필수적이며,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안내서는 교직원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질환 정보뿐만 아니라 행동 가이드까지 담았다. 총 16종의 다빈도 희귀질환이 선정됐으며, ▲질환 특성 및 정보 ▲연령대별 관리 유의사항 ▲교직원이 숙지해야 할 돌봄 지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안내서는 질환별 삽화와 쉬운 용어로 구성된 PDF 형태로, 10~15쪽 분량이다. 질병관리청은 환자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안내서 내용을 구성했으며,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를 비롯해 85개 희귀질환 환우회, 17개 전문기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과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정부가 7일 ‘의대생 3월 내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2천 명 의대 증원 방침을 공식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는 양오봉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 총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1년을 끌어온 의정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셈이지만, 교실과 병원을 떠난 의대생·전공의가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의 대전제는 ‘의대생들의 3월 말 복귀’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모집 인원은 다시 2000명 증원분이 반영된 5058명으로 돌아간다는 조건을 달았다. 여기서 복귀란 의대생들이 의대 수업 강의실에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이나 제적 등 학사 관리 원칙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체부-교육부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4월의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 결정을 계기로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과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협의체에 참석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 확대에 필요한 현장 지원, 학생 건강 체력 증진,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방안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체육 교과 분리 운영에 대비해 체육전담교사 배치, 시설 확충, 교원 대상 체육 연수 확대 등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과 전 생애에 걸친 체력 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와 '국민체력100'의 측정항목 일원화 방안 등을 다뤘다. 전문체육으로 가는 핵심 토대로서 학생선수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현행 최저학력제와 대회,훈련 참가 시 출석 인정 일수 등 학생선수 육성 관련 제도 개선책과 지정스포츠클럽과 학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전문선수 발굴체계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또 앞으로는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도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시행령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