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우리나라는 2005년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를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가입했다. 그러나 담배회사의 반발 등으로 성분 공개는 계속 미뤄져 왔다. 그동안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 중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을 담뱃갑에 표기하고, 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 등 6가지 발암성 물질에 대해 함유량 없이 명칭만 표기했을 뿐 그외 유해 성분 함유량을 분석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담배 속 유해성분 정보가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올해 11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 전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 일부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됐다. 판매업자 등이 유해 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폐기될 수 있다.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