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처럼 설탕세?…대통령 언급에 도입 논란 불붙을까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설탕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궐련형 담배 20개비당 841원,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는 1㎖당 52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금연교육·광고, 흡연피해 예방과 흡연 피해자 지원, 보건교육 및 자료 개발, 보건의료관련조사·연구 등에 사용된다. 이처럼 당뇨 등을 유발하는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설탕 부담금 도입은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