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설탕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궐련형 담배 20개비당 841원,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는 1㎖당 52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금연교육·광고, 흡연피해 예방과 흡연 피해자 지원, 보건교육 및 자료 개발, 보건의료관련조사·연구 등에 사용된다.
이처럼 당뇨 등을 유발하는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설탕 부담금 도입은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들이 있다. 노르웨이(1981년), 핀란드·헝가리(2011년), 프랑스(2012년), 멕시코·칠레(2014년) 등이 설탕세를 도입했다.
이후 2016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에 20% 세율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뒤 아랍에미리트·태국(2017년), 필리핀·영국·아일랜드(2018년) 등으로 도입이 확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 등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은 당류 첨가 음료에 당 함량에 따라 100ℓ당 최소 1천원에서 최대 2만8천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지만, 이후에도 보건 의료계 등에서는 설탕세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작년 9월 설탕세 토론회를 여는 등 관련 논의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