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 받는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 대한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특별법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이 23일 시행됐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그 밖의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질병관리청은 피해 보상을 원하는 국민은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을 신청했던 사람도 보상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법상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뒤 불복 절차를 밟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있는 사람의 재심의 신청은 특별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10월 23일까지 가능하다. 재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게 되고,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한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