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 받는다

특별법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 23일 시행
기존 신청자도 결과 불만족하면 재심의 가능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 대한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특별법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이 23일 시행됐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그 밖의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질병관리청은 피해 보상을 원하는 국민은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을 신청했던 사람도 보상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법상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뒤 불복 절차를 밟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있는 사람의 재심의 신청은 특별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10월 23일까지 가능하다. 재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게 되고,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한 차례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질병청은 보상 논의가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고 약학 전문성, 행정·사회적 관점을 반영해 다각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학, 약학, 면역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보상위·재심위 위원들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