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을 떼면 그 자녀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왔다. 누가 보더라도 이혼가정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녀’ 표시가 9년 만에 ‘세대원’으로 바뀐다. 재혼가정에서 필요 이상의 가족관계 표기로 사생활이 침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는 종전처럼 ‘배우자’로 표기되지만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자녀)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시된다.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도 있다.
‘배우자의 자녀’ 표기는 2016년 8월부터 시행됐다. 그전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됐다. 2007년까지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민법상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008년 1월부터 적용된 민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가족 범위에 포함됐지만, 재혼 여부가 등·초본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는 이유로 ‘동거인’ 표기는 그대로 써왔다.
동거인으로 표기된 재혼가정 자녀는 주변에서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아 상처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자 표기를 ‘배우자의 자녀’로 바꾼 것이다.
2016년 8월부터는 또 ‘처’와 ‘남편’ 표기를 ‘배우자’로 통일하고 아들과 딸 모두를 ‘자’로 표기하던 것은 양성평등을 고려해 ‘자녀’로 바꾸었다.
행안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 모두를 표기할 수 있게 개선했다.
그간 외국인의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돼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입법예고 기간은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다.












